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4.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8.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합33]
1. 피고인 A, B의 특수강도 피고인들과 E(이 판결선고일자 소년부 송치 결정)은 2015. 1. 14. 23:0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모텔 707호에서 택시기사를 상대로 돈을 빼앗기로 모의한 다음, 같은 날 23:30경 같은 구 H에 있는 ‘I마트’에서 시가 1,500원 상당의 과도를 구입하였다.
피고인들과 E은 2015. 1. 15. 00:23경 대전 동구 대전로 730번길에 있는 두현천막 앞길에서 피해자 J(52세)이 운행하는 K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고 손을 들어 세운 후, 피고인 A은 조수석에, E은 운전석 뒷자리에, 피고인 B는 조수석 뒷자리에 각각 앉은 다음,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L병원으로 가주세요.”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과 E은 2015. 1. 15. 00:32경 대전 중구 M에 있는 L병원 옆길에 도착하자 E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잡아 뒤로 젖히며 오른손으로 흉기인 과도를 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있는 현찰 다 내놓고, 전화기 내 놓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빼앗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를 빼앗고, 택시 조수석 앞 사물함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밤색 손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은 흉기를 휴대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강도 피고인들과 E은 2015. 1. 15. 23:00경 위 G 모텔에서 위 1항과 같이 택시기사로부터 돈을 빼앗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평소 소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