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61』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가. 특수강도미수 피고인들과 E은 가출 생활을 함께 하였던 사람들로, 가출 생활에 필요한 돈이 부족해지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취객 등 약자를 대상으로 돈을 빼앗는 이른바 ‘퍽치기’ 범행을 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E과 피고인 C에게 위 제안을 전달하고, E과 피고인 C은 이에 동의함으로써 ‘퍽치기’ 범행으로 불특정 행인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E은 2019. 6. 8. 22:30경 원주시 F 앞 골목길에서 금품을 빼앗을 상대를 물색하던 중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G(68세)을 발견하게 되자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나머지 피고인들을 위 장소까지 데려다준 후 인근에서 대기하고, E과 피고인 B은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았다.
그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저씨, 돈 있어요 10만 원만 줘요, 퍽치기라고 알아요 , 지갑 좀 줘봐요”라고 위협한 다음 피해자가 거부하며 지갑을 내놓지 않자 “이게 퍽치기야”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화단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동인의 복부를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현금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람 살려”라고 크게 소리치면서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2019. 6. 25.자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2019. 6. 25. 새벽 무렵 원주시 H에 있는 I교회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J(57세)을 발견하게 되자 가출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른바 ‘퍽치기’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