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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26 2017가단803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하여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 B과 피고 사이에 2016. 6.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채무자 B에게 위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407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채무자에게 회복된 재산에 대하여 취소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도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채권자도 채권의 공동담보로 회복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 민사집행법 등의 법률상 절차를 거쳐 안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180 판결, 2001. 10. 12. 선고 2001다49043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등 참조).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1회 변론기일에 제출된 갑 6호증 포함)를 종합하면, 채무자 B에 대한 다른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이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7가단101744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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