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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5.13 2019고단2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1. 06:50경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 소재 중부고속도로 하남방향 323.5km 지점 호법분기점 근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메가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마이티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오른쪽으로 전도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초동조치 결과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수치 특정)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단기형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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