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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08. 29. 선고 2005가단152372 판결
사해행위대상 여부[국승]
제목

사해행위대상 여부

요지

특정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도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2003. 7.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3. 7. 30. 접수 제749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기초사실

가. ○○○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2가 ○○상가에서 '○○컴퓨터'라는 상호로 사무용 기기 도매업에 종사하였는데,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04.경 ○○○에 대한 세무 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위 세무 조사 결과 ○○○이 실물 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으로부터 2003. 1기에 93,300,000원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발견하고 2004. 5. 24.경 ○○○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2,094,449원, 납부기한 2004. 6. 30.로 경정 · 통지하였으며, 가공 계상한 손금에 대하여는 2003년도의 ○○○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다음, 2004. 9. 1.에 이르러 ○○○에게 당초 고지되었던 세액에 37,332,056원을 추가하여 2003년도 귀속 51,125,071원의 종합소득세를 납부기한 2004. 9. 30.로 정하여 고지하였다.

다. 그 결과 ○○○의 세금체납액은 2005. 5. 1. 현재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13,908,570원, 종합소득세 및 가산금 38,452,010원 합계 52,360,580원에 이르렀다.

라. 한편, ○○○은 2003. 7. 30. 그의 장모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하고, 이에 기하여 같은 날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시 ○○면 ○○리 ○○○ 답 941㎡와 같은 리 ○○○-○ 답 1,150㎡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후 ○○○은 위 ○○리 각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현재는 이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00,000,000원{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의 합계는 60,390,700원(=○○은행의 채권 11,945,450원 +○○은행의 채권 48,445,250원)이다}, 위 ○○리 ○○○ 토지의 시가는 15,997,000원, 위 ○○리 ○○○-○ 토지의 시가는 13,800,000원인바,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의 시가 합계는 29,797,000원(=15,997,000원 + 13,800,000원)에 불과하여 원고의 ○○○에 대한 위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에 미치지 못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의 각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으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폐업을 한 2004. 4.경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04. 4. 무렵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사실 및 그것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을 알게 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다만,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4. 5. 24. 부가가치세 경정 통지를 한 후, 2004. 7. 16.경에 이르러서야 체납자 재산현황조회를 통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로부터 아직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5. 5. 24.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에는 이 사건 조세채권이 아직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였지만, ○○○이 가공원가를 계상한 2003년 상반기에는 이미 이 사건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자료상자료조사 결과 밝혀진 위 가공원가에 따라 소득처분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한 점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 잡아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과 그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으로 인하여 ○○○은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1.경부터 2003.경까지 ○○○에게 50,000,000원 이상을 대여하였는데, 위 대여금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을 제3,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3, 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와 ○○○은 장모와 사위간으로 매우 가까운 사이인 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및 그에 따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고, ○○○은 이 사건 부동산에 계속하여 거주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과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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