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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503294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35,618,233원과 그 중 14,886...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및 망 D가 2007. 10. 15.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처인 피고 A, 자녀들인 피고 B, C이 1.5:1:1 비율로 상속받은 사실, 피고들이 2007. 11. 14. 서울가정법원 2007느단8696호로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렇다면, 원고에게 양수금으로 망 D로부터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피고 A은 35,618,233원(83,109,211원 × 3/7,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과 그 중 원금인 14,886,897원(34,736,095원 × 3/7)에 대하여, 피고 B, C은 각 23,745,488원(83,109,233원 × 2/7)과 그 중 원금인 9,924,598원(34,886,897원 × 2/7)에 대하여 각 최종이자계산일 이후인 2014. 11. 21.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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