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25 2018고정4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7. 14:10 경 부천시 송 내동에 있는 중동 푸르지 오 112 동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중동 역 1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대림 DS 100CC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혈 중 알코올 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