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1.09 2017고단38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6. 22:40 경 김해시 대청동 재영 사우 자 주차장부터 김해시 삼문동 푸르지 오 5 단지 503 동 앞 도로까지 약 1km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호흡 측정치)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약식 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종전 음주 운전 전과들은 상당기간 전의 것이며,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 현재의 직장에서 퇴사해야 하는데 이는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가혹해 보이는 점 등 참작)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