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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08 2015구단5380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요건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8. 7. 육군에 입대하여 2014. 5. 13. 병장으로 만기제대한 자인바, 2014. 6. 27. ‘요추 제4-5번간,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라 쓴다)을 신청 상이로 하여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22. 원고가 입대 전부터 요통으로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추간판탈출증 발현시기가 입대 후 2개월 가량 된 시점으로, 그 무렵 급성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외상력이 없으며, 2012. 10. 29. 촬영된 CT 영상과 2013년에 촬영된 MRI 영상 사이에 특별히 악화된 소견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대 입대 전에 몇 차례 요통을 주소로 치료를 받은 적은 있으나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은 적은 없었고, 신병교육대대에 입소한 후 약 20KG정도의 완전군장을 메고 주ㆍ야간 행군을 하는 등 무리한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비로소 허리통증을 호소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군 복무 중에 이루어진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에 발생한 상이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B생으로 2012. 8. 7. 육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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