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5 2018가단525811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246,575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7. 16.부터 2019.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246,575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7. 16.부터 2019. 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