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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508573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1,430,136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25.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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