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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5173142
사용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5,988,690원과 그 중 금 30,999,740원에 대하여 2019. 6. 8.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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