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01 2019가단511132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81,280,241원 및 그 중 금 35,205,235원에 대하여 2019. 2. 1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