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5.24 2016가합113
토지매매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2,023,970원 및
가. 그 중 1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21.부터 2016. 3.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72,023,970원 및
가. 그 중 1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21.부터 2016. 3. 2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