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지하 2층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사실인정
가. 원고는 2007. 10. 16. 주식회사 트라이엄프 디앤씨(이하 이 사건 건축주)로부터 서울 서초구 D, E, F에 소재한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제3층 302호를 분양받아 같은 해 12. 31.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건축주는 근린생활시설인 위 건물을 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분양선착순으로 수분양자가 지하2층 또는 지하3층에서 배타적으로 사용할 전용창고를 분양면적에 비례하여 칸막이 공사를 통해 설치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전용창고를 설치, 배정하여 주었다.
다. 원고도 위 분양 당시 이러한 약정에 따라 위 건물의 지하 2층 중 선내 40.2㎡의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를 설치, 배정받아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였다. 라.
위 건물의 지하1층 비02호는 이 사건 건축주로부터 주식회사 두화공영, G, 피고 B(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은 2011. 9. 20.) 앞으로 순차 매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2014. 3. 3. 매매를 원인으로 2014. 4. 2.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지하 2, 3층에 설치된 전용창고는 분양선착순으로 배분되었기 때문에 초기에 분양받은 사람들은 선호하는 위치인 지하 2층에 전용창고를 배정받을 수 있었으나 나중에 분양받은 사람들은 지하 3층에 전용창고를 배정받았는데, 위 비02호를 위한 전용창고가 현재 설치된 것은 아니나 지하 3층에 이를 설치, 배정할 여유 공간이 존재한다.
바. 피고 B는 2009. 12.경 원고가 점유 중이던 이 사건 창고에 자신의 짐을 넣은 다음 시정장치를 교체하여 이를 점유하여 왔고 위 비02호의 소유권을 피고 C에게 이전한 뒤에도 피고 C으로부터 비02호를 임차한 다음 이 사건 창고를 계속 점유하였다.
사. 원고는 뒤늦게 이를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