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22.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6. 21. 충주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8. 00:00 경 충북 음성군 B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단속 현장 인 같은 군 C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D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위 단속 현장에서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 파출소 경사 F은 얼굴이 붉고, 혀가 꼬이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수사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참고 인진술서)
1.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누범 확인),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대리 운전을 맡겨 목적지에 거의 다 도착한 후 대리 운전 기사와 다툼으로 말미암아 아주 짧은 거리를 운전한 상황에서 측정거부가 이루어진 경위, 파출소 인치 후 음주 측정에 응한 사실,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 범죄 전력( 음주 운전 전과 다수)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