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1 2015가단12262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 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15.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 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15.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