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2.18 2018가단232590 (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7. 8. 1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5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1.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2017. 8. 1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5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