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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22 2019가단27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18. 7. 26.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변경된 청구원인 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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