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0.28 2019가단6173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10,90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변경된 청구원인 포함)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10,90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변경된 청구원인 포함)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