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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6 2015가합15189
예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1. 3. 19. 피고(변경전 농협중앙회) 창원터미널지점과 당좌예금계약(계좌번호 B)을 체결하였고, 2006. 2. 15. 보통예금계약(계좌번호 C)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가 제출한 인영감정서에 의하면, 2007. 3. 23.경부터 2007. 10. 23.경까지 당좌예금인출 출금전표(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32)에 기재된 원고의 대표이사 직인 인영과 2006. 4. 10.경부터 2007. 5. 7.경까지 보통예금인출 출금전표(별지 목록 기재 표 하단 순번 2 내지 4)에 기재된 원고의 대표이사 직인 인영은 각 예금 계약시 원고가 신고한 원고의 법인 인감 인영과 상이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각 당좌예금인출 출금전표와 보통예금인출 출금전표에 날인된 원고 대표이사 직인 인영이 통장에 날인된 원고 법인인감의 인영과 같지 않은데도 피고의 직원이 이를 확인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예금을 인출해주었다.

이와 같이 위조된 출금전표에 기하여 인출된 예금은 피고가 변제수령권한 없는 자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일부인 별지 목록 ‘일부청구액’에 기재된 예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예금 계약시 원고가 신고한 인영과 원고가 주장하는 각 출금전표에 날인된 원고 직인의 인영이 같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는 원고의 직원들이 출금전표를 작성하고 예금을 인출하였던 사실에 관하여 다투지 않고 있고, 갑 제3, 6, 7, 9, 10, 15 내지 104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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