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1.04.12 2010가단1223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C로부터 동인의 망 D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았고, 피고가 망 D의 채무를 상속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 D의 C에 대한 금전 차용 사실을 부정하면서, 그에 관한 처분문서인 갑 제2호증 현금차용증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문서에 찍혀진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그 작성명의인에 의하여 날인된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그것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것이므로, 그 문서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작성된 것이라는 것은 그것을 주장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이 항변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의 증명력은 개연성만으로는 부족하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8215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 D의 인감증명서 인감 인영과 갑 제2호증 현금차용증에 날인된 동인의 인영이 동일한 사실, 위 인감증명서의 발행일이 현금차용증의 작성일인 2010. 1. 16.의 직전인 2010. 1. 14.이고, 위 D이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다가 증인 E, C의 각 증언을 더하여 보면 위 현금차용증의 인영은 망 D이 날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나아가 위 차용증 전체의 진정성립도 추정된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위 차용증은 C 측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단순히 피고가 주장하는 개연성만으는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