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4.17 2012고정39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2010. 12. 17. 23:40경 위 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부정류장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우리주차장 앞길까지 약 100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편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