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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9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3. 18: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길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용원교차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위 각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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