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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2 2015재고단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1 내지 13호, 제1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69.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71.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76. 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1979. 1.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1982.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88.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2.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6. 3.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3.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5. 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6. 16. 10:00경 서울 성북구 C, 3층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빠루를 현관문 틈 사이에 집어넣고 젖혀 현관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안방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귀걸이(14k) 13개, 은목걸이 2개, 진주반지 1개, 금팔찌 2개, 목걸이(14k) 1개 등 시가 합계 1,500,000원 상당의 귀금속 19점과 현금 17,000원을 왼쪽 바지주머니에 넣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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