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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06 2019고단9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06.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9. 7. 1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5. 3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4. 12.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B 소재 “C” 식당 부근에서 성남시 수정구 여수대로 4 시흥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6년경, 2009년경, 2012년경 각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총 4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의 벌금형이 모두 약식절차에 의하여 부과된 점, 형종의 선택이 피고인의 직업상 지위에 미치는 영향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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