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1. 3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4. 29. 22: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50에 있는 분당구청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수내동에 있는 초림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E30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1년경, 2013년경 각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6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형종의 선택이 피고인의 직업상 지위에 미치는 영향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