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06.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7. 11.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8. 06:06경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03 야탑역 부근에서 성남시 중원구 B 앞까지 약 3.4km 구간의 도로에서 C 시트로엥 DS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동종전과 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64쪽, 6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경, 2006년경 각 음주운전으로, 2007년경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결국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차량을 충격한 후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각 전과를 포함하여 4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