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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2 2016노4958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무 죄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다른 정황 증거들이 이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고인, G, F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선고유예(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의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죄명을 ‘ 폭행, 재물 손괴, 상해, 특수 협박, 폭행 치상 ’에서 ‘ 특수 폭행 치상, 상해, 재물 손괴’ 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66 조, 제 257조 제 1 항,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제 262 조 ’에서 ‘ 형법 제 262 조,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66 조’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무 죄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은 피해자들의 진술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는 점, 목격자인 F, G이 비록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들을 찾아간 사람들이 긴 하지만 피고인과 그다지 친분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어서 피고인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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