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전 남 영암군 B에 있는 계모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인 D에게 “ 너는 어째서 아무 것도 안하고 텔레비전만 보려고 하냐
너 베트남으로 다시 갈래 ”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부엌 출입문 유리창을 쳐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행 치상 피고인은 2016. 6. 14. 19:30 경 전 남 영암군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앞 노상에서, 계모인 피해자 C( 여, 69세) 이 위 축사 관리실에 있던 피고인의 처인 D에게 “ 씨 팔 년, 나와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축사 관리실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옷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상 세 불명 부분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고소인 상처 부위 및 재물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폭행 치상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이고, 재물 손괴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