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1.13 2015노23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중 흉기 휴대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망치로 중문 유리창을 내리칠 때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할 의사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폭행)’ 을 ‘ 특수 폭행 ’으로,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재 물 손괴 등)’ 을 ‘ 특수 재물 손괴’ 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으로,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66 조 ’‘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일부 변경되었고, 이를 포함하여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전부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내지 형법 제 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