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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2 2015노127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 전과가 4회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 공무집행방해죄나 폭력 관련 전과는 2005년 이전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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