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1.17 2013노3257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범행전력, 범행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 전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09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2002년 이전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 와 수사 단계에서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