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5 2016고단32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26. 03:53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노래주점 앞에서, 위 노래주점 종업원과 싸움이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과 순경 G이 신고요

지를 청취한 후, 위 주점 여종업원을 119구급차로 병원에 후송하고, 피고인들은 폭행 혐의를 부인하여 차후 출석을 요구하고, 우선 귀가를 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위 노래주점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린 것을 찾아달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순찰차의 길목을 막고 운행을 하지 못하게 행패를 부려 위 F이 순찰차에서 내린 뒤 귀가를 권하였으나, 갑자기 피고인 B은 위 F의 멱살을 잡고, F이 이를 뿌리치자 피고인들이 동시에 F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폭력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 방해의 정도가 지나쳐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