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495』 피고인은 2016. 4. 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180 만원을 내 계좌로 입금하면 F 대부에서 대출 받은 250만원을 다 갚은 것으로 알아서 처리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F 대부의 위 피해자에 대한 채권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의 대출금을 변제한 것으로 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20. 경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 (G )를 이용하여 50만원, 2016. 7. 20. 경 같은 계좌로 50만원, 2016. 8. 21. 경 같은 계좌로 2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고단 2619』
가. 피고인은 2017. 8. 23. 경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I 동 대에서 “2017. 9. 7.에 괴 산 청안 조천리에 있는 청안 예비군 훈련장에서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 라는 육군 제 2161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7. 9. 21.에 괴 산 청안 조천리에 있는 청안 예비군 훈련장에서 전반기 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 라는 육군 제 2161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4. 경 위 I 동 대에서 “2017. 9. 18.에 괴 산 청안 조천리에 있는 청안 예비군 훈련장에서 동 미 참 이월 훈련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 라는 육군 제 2161 부대 1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 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