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16 2018고단3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6. 23:32 경 경기 안성시 B에 있는 C 인근 길에서, 술에 취해 제어가 안 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 받고 출동한 안성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화가 나 “ 씨 발 새끼야, 왜 지랄이야, 나랑 한 판 뜰까 , 너희 다 죽여 버린다.
경찰이면 다냐!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이마로 E의 좌측 턱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