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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16 2018고단3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6. 23:32 경 경기 안성시 B에 있는 C 인근 길에서, 술에 취해 제어가 안 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 받고 출동한 안성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화가 나 “ 씨 발 새끼야, 왜 지랄이야, 나랑 한 판 뜰까 , 너희 다 죽여 버린다.

경찰이면 다냐!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이마로 E의 좌측 턱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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