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14. 4. 30. 부산 금정구 F 토지 지상 4층 건물(1층은 관리실, 창고로, 2, 3층은 각 원룸 7개, 4층은 방 4개, 거실 및 주방)을 신축하는 내용의 설계도면(갑 제3호증의 1)을 첨부하여 부산 금정구청장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주차장 부지 확보 등의 문제로 세대수를 변경하여 2014. 5. 9. 부산 금정구청장으로부터 부산 금정구 F 지상 단독주택 신축허가를 받고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4. 8. 20. 공인중개사인 피고 E의 중개로 피고 C과 사이에 부산 금정구 F 토지 및 지상 4층 건물(이하 토지와 건물 부분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건물 부분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460,000,000원(계약금 145,000,000원은 계약시, 융자금 400,000,000원을 승계하고 중도금 600,000,000원 건물 준공일로부터 2주 이내, 잔금 315,000,000원은 2015. 1. 5. 각 지급)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특약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1.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임(매수인은 현시설물 상태 그대로 인수한다)- 계약일 현재 건물 준공 신청 중인 신축건물로서 매도인은 2014. 8. 31.까지 건물 준공을 필하고 매도인 명의로 보존 등기 후 현재의 매수인에게 잔금 지급과 동시에 등기이전하기로 한다
- 계약일 현재 건물 준공신청 중이므로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이 발급되지 않아 건축허가서로 대신 확인하기로 함- 확인설명서에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을 바탕으로 기재할 부분은 공란으로 두기로 함
3. 등기부등본 첨부하여 소유자 및 권리에 관하여 확인설명하였음(소유자 C) - 건축허가서 및 설계도면 매수인 계약서와 함께 첨부함
4. 건물 준공 후 중도금 지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