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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2 2016고단28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5. 19:30경 양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8. 5. 19: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1차로에서 D 안쪽 골목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좌회전을 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17세)가 운전하는 G GTS 125CC 오토바이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왼쪽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4,36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사진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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