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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3 2013가단324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341,543원과 그 중 78,700,000원에 대한 2013.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전제사실

가. 피고는 2007. 9. 20.경 주식회사 플레이셀과 사이에 주식회사 C&우방이 시공하고 플레이쉘이 시행하는 B백화점의 점포 중 C를 278,899,0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최초 분양계약’이라 한다). 나.

위 분양계약 제5조 제2항에는 시행사는 수분양자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입주예정일 전일까지 대납하여 주고 수분양자는 입주예정일 초일에 시행사가 대납하여 준 중도금이자 전액을 시행사에게 납부한다고 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07. 10. 26. 피고에게 위 점포 분양중도금으로 사용할 78,700,000원을 대출기간 : 3년, 대출이율 : 약관에 따른 변동금리 적용, 지연이율 ; 대출거래약정 제6조에 따른 금리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라.

원고는 위 대여 이전인 2007. 10. 11. 피고의 분할 입금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2007. 10. 26. 27,880,000원, 2007. 12. 14. 27,880,000원, 2008. 2. 14. 22,94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마. 최초 분양계약은 2011. 4. 26. 수분양자가 분양대금 미납금액의 30% 이상 납입을 완료하는 경우 그때부터 준공 시까지의 대출금 이자는 시행사가 납입하는 것으로 변경되는 등 일부 내용 변경이 있었다.

사. 이자 연체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피고가 2013. 1. 25.을 기준으로 변제할 금액은 이 사건 대여 원리금 등 합계 114,341,543원과 그 중 원금 78,7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이고, 위 약정 및 약관상 약정 연체이율은 연 18%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3, 갑 2, 3, 7, 10호증, 갑 11호증의 1, 2,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전제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 원리금 등 합계 114,341,543원과 그 중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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