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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8 2015나4067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연대보증 (1) 원고는 2006. 9. 29. 주식회사 B에게 16,000,000원을 이율 연 14.74%, 지연손해금률 연 21%, 대여기간 1년으로 정해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2) 피고와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은 같은 날 주식회사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20,000,000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하는 취지로 근보증서를 각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대여 원리금 2014. 6. 18. 기준 이 사건 대여 원리금은 28,701,006원(= 원금 15,18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3,521,006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내지 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 원리금 중 연대보증 한도액인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대여 원리금 채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가) 소멸시효의 중단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대여 원리금의 변제기인 2007. 9. 29.로부터 5년이 지난 2014. 6. 25.에 이르러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식회사 B는 2009. 9. 30. 500,000원, 2010. 2. 12. 300,000원을 변제(이하 ‘이 사건 변제’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채무 일부를 변제한 경우 채무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고(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20604 판결 등 참조),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민법 제440조). 주채무자의 변제로 이 사건 대여 원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결국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시효중단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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