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등산을 하면서 훔칠만한 소나무를 봐 두었으니 함께 훔치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한 후 2014. 3. 말경 상주시 화북면 장암리 산 6에 있는 임야에서 그곳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상주시 소유의 소나무 1그루를 피고인 A이 미리 준비해 온 톱과 빠루 등으로 땅을 파고 굴취한 후 뿌리 부분을 깔판에 올리고, 가지 부분은 부목에 대 땅에 끌리지 않게 보호한 다음 밧줄을 이용하여 G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번, 4번, 8번, 10번과 같이 4회에 걸쳐 삼림에서 소나무를 절취하고, 장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을 사용하고,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5. 3. 23.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9번과 같이 산림에서 소나무를 절취하고, 장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을 사용하고, 피고인 A은 단독으로 2014. 3. 초순경부터 2014. 11. ~ 1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번, 2번, 5~7번과 같이 4회에 걸쳐 산림에서 소나무를 절취하고, 장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을 사용하였다.
2. 장물운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14.경 상주시 화남면 동관리 인근 폐가에서 H으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H이 같은 리 산 197에서 절취해 온 소나무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피고인 A의 G 포터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의 집인 청주시 서원구 I까지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가명),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7, 8, 11, 13, 15), 각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19, 22, 2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