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인천 연수구 F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들이다.
나. 한국토지공사는 2007년경부터 김포 일대에 한강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는데, 토지를 수용당하여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상업용지 약 6 내지 8평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주었다.
다. 원고 A은 2009년경 피고들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함에 따라 생활대책수립대상으로 선정된 G, H로부터 G 소유의 김포시 I에 관한 생활대책용지 8평, H 소유의 김포시 J에 관한 생활대책용지 6평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각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각 관련 서류를 교부받았다. 라.
원고
B은 2009년경 피고들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함에 따라 생활대책수립대상으로 선정된 K으로부터 K 소유의 김포시 L에 관한 생활대책용지 8평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관련 서류를 교부받았다.
마. 원고 C은 2009년경 피고들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함에 따라 생활대책수립대상으로 선정된 M으로부터 M 소유의 김포시 N에 관한 생활대책용지 8평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관련 서류를 교부받았다.
바. 이 사건 사업 O지구와 관련하여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은 피고 D, G, K, M 등 38명은 피고 D를 조합장으로 하여 P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구성하였고, 이후 G의 지분은 원고 A에게, K의 지분은 원고 B에게, M의 지분은 원고 C에게 각 이전되었으며, 이 사건 사업 Q 일대 지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