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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3 2013가합21235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인천 연수구 F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들이다.

나. 한국토지공사는 2007년경부터 김포 일대에 한강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는데, 토지를 수용당하여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상업용지 약 6 내지 8평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주었다.

다. 원고 A은 2009년경 피고들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함에 따라 생활대책수립대상으로 선정된 G, H로부터 G 소유의 김포시 I에 관한 생활대책용지 8평, H 소유의 김포시 J에 관한 생활대책용지 6평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각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각 관련 서류를 교부받았다. 라.

원고

B은 2009년경 피고들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함에 따라 생활대책수립대상으로 선정된 K으로부터 K 소유의 김포시 L에 관한 생활대책용지 8평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관련 서류를 교부받았다.

마. 원고 C은 2009년경 피고들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함에 따라 생활대책수립대상으로 선정된 M으로부터 M 소유의 김포시 N에 관한 생활대책용지 8평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관련 서류를 교부받았다.

바. 이 사건 사업 O지구와 관련하여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은 피고 D, G, K, M 등 38명은 피고 D를 조합장으로 하여 P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구성하였고, 이후 G의 지분은 원고 A에게, K의 지분은 원고 B에게, M의 지분은 원고 C에게 각 이전되었으며, 이 사건 사업 Q 일대 지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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