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32,457,211원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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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1가단60069호로 관리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1. 12. 9. ‘피고는 원고에게 90,428,770원과 그 중 79,274,650원에 대하여 2011.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순번 변제일 변제금액(원) 1 2011. 3. 30. 36,400 2 2011. 5. 2. 1,375,510 3 2011. 6. 7. 10,000,000 4 2011. 6. 14. 19,700,000 5 2011. 10. 12. 2,090,090 6 2011. 10. 13. 490,000 7 2012. 6. 5. 32,460,211 8 2012. 5.경 9,371,189
가.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 중 합계 75,523,400원을 변제하였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 B는 2012. 9. 3. C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34,944,772원의 채권이 있어 원고는 이를 B로부터 이를 양도받을 예정이고, 원고는 관리단의 미납전기요금 1,200만 원 및 채무 34,458,000원을 대위변제하여 관리단에 대하여 대위변제금 채권이 있다.
피고는 관리단에 대하여 8,000만 원 이상의 관리비반환채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관리단에 대한 채권자로서 관리단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관리비반환채권을 양도받아 위 양수금채권을 자동재권으로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판결에 기한 채권과 상계하겠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나머지 1,500만 원 정도의 채무도 모두 소멸하였다.
3. 이 사건 소 중 32,457,211원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고(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