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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8 2016고단419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유사 수신업체 ( 주 )F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09. 9. 28. 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체크기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하면 투자한 돈의 10% 씩 을 매달 상품권으로 주겠다.

원금은 1년 후에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농협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에게 “ 상품권 구매 위탁 판매 대금으로 정히 영수하였습니다

” 라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해 주어 마치 피고인 B의 말이 사실인 것처럼 보이게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근무하던 유사 수신업체인 ( 주 )F 대표가 구속되고, 2009. 8. 27. 경 피고인 A을 포함한 그룹장들이 경찰수사를 받게 되자, 새로이 포인트 결제 대행 및 단 말기 임대업을 하는 ( 주 )H 의 대전지사를 설립하여 유사 수신행위를 하려고 하였으나 투자금 부족으로 ( 주 )H 본사와 총판계약조차 체결하지 못하여 사무실 상호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매달 10%를 상품권으로 주거나 1년 내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I( 피고인 A의 개명 전 J) 명의 농협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10. 12. 경 현금으로 1,000만원을 교부 받고, 같은

달. 28. 경 위 농협계좌로 500만원, 같은 해 12. 9. 경 위 농협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5,0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K, B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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