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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5 2016고정335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국의 유사 수신업체 E의 사당센터 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 산하 사업자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수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F, G, H은 2014. 8. 경 위 E에서 사용하던 투자 설명서와 보상 플랜 등 관련 서류를 가져와 이를 기초로 국내에서 사업 설명을 통해 일반인들 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한 후 그 모집 총액의 10%를 분배하기로 마음먹고, 고문인 I, 상위사업자인 J, K, L, M, N, O, 전자 화폐 배정담당 P, 사이버 머니 지급 ㆍ 환전업무 담당 Q, 센터 장인 피고인 A, 사업 자인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유사 수신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9. 경 서울 동작구 R에 있는 E 사무실 등의 장소에서, 투자자들에게 “ 중국 회사인 E은 거액의 기금을 마련하여 중국 공산당 산하 문화재관리거래 국의 승인을 받은 중국연합문화 예술품 재산권거래소를 통해 골동품 감정가에 상응하는 사이버 주식을 발행하여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1 구좌에 미화 3,000 달러씩 투자 하면 제반 수당을 제하고 남은 30%에 해당하는 미화 900 달러의 사이버 머니를 지급하고 그 돈으로 E 주식 9,000 주를 구매하면 5개월 간 매달 1회 차에 2 배 수인 18,000 주, 2회 차에 4 배 수인 36,000 주, 3회 차에 8 배 수인 72,000 주, 4회 차에 16 배 수인 144,000 주, 5회 차에 32 배 수인 288,000 주를 지급하는데, 위 주식을 5개월 후 매도할 경우 1 주당 미화 0.1 달러로 계산하되 수수료 등 명목으로 49%를 공제한 나머지 51% 인 미화 14,688 달러를 사이버 머니로 지급해 준다.

그리고 투자금액에 따라 비취, 다이 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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