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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26 2014구합57157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4. 24.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가 ‘C 건설공사’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 제4항에 따라 2014. 5. 2.부터 2016. 5. 1.까지 2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4. 4. 25.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2014아10280호)은 2014. 4. 30.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판결선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효력정지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정부는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화합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다’는 취지에서 2015. 8. 13. ‘건설분야 행정제재처분 특별해제조치’ 이하 '이 사건 해제조치'라 한다

)를 공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업체 및 건설기술자들이 받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행정제재처분이 2015. 8. 14.자로 해제된다. 건설관련업체의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에 한정되고, 2015. 8. 13. 이전에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제한 , 영업정지, 업무정지, 자격정지, 경고처분은 해제되며, 과징금, 과태료, 벌금, 시정명령 등 처분은 유효하되, 그 처분으로 인한 입찰 감점 등 입찰시 불이익은 해제된다.

등록기준 미달 업체, 금품수수 업체, 부실시공 업체, 자격증ㆍ경력증 대여 업체는 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입찰담합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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