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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13 2016구합1660
계약해제에따른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2016. 1. 15. 자신과 체결한 계약의 해제통보와 함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6. 1. 15. 원고에게 ‘계약해제 통보’라는 제목으로 ‘귀 사와 계약 체결한 무선폭음 경보장치 구매설치 건에 대하여 계약해제를 통보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및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문서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리는 취지에 불과하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소가 피고의 계약 해제통보를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더라도, 위 해제통보는 피고가 사경제 주체로서 원고와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한 사법상의 계약에 기초한 법률행위일 뿐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역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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