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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15 2019고합3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하순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유소 셀프세차장에서, 그곳에 있는 진공청소기 동전함 문틈 사이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집어넣어 손괴한 후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3,91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품 사진(증거목록 순번 4번, 92번, 93번, 173번),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10번, 12번, 25번, 28번, 52번, 59번, 62번, 65번, 68번, 71번, 79번, 87번, 91번, 112번, 120번, 129번, 152번, 155번, 158번, 161번, 168번, 170번, 172번, 177번), CCTV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18번, 32번, 39번, 50번, 54번, 75번, 82번, 85번, 100번, 109번, 165번, 추가증거목록 순번 9번),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각 현장 감식 사진, AF CCTV 캡쳐 사진, 달력사진, 각 유전자감정서,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5번),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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