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 2013. 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03. 05. 02:37경 업무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신원하이츠 앞 도로를 남부시장 방면에서 안지랑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삼각지네거리 방면에서 앞산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승용차 좌측 앞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816,5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실황조사서
1. 진단서 2부
1. 견적서 사본
1. 가해, 피해차량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및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