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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7 2012고정38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고 2013. 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03. 05. 02:37경 업무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신원하이츠 앞 도로를 남부시장 방면에서 안지랑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삼각지네거리 방면에서 앞산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승용차 좌측 앞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816,5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실황조사서

1. 진단서 2부

1. 견적서 사본

1. 가해, 피해차량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및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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