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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5. 10. 18.자 2005라281 결정
[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AI 판결요지
원심법원으부터 피고 (이름 생략)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채 피고정정신청을 한 것은 보정의무를 다하였다 할 수 없다.
항고인

이현미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은 (이름 생략)을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5가단17730호 로 피고는 원고에게 22,339,51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름 생략)에 대하여 소장부본이 송달되지 아니하여 원심법원이 2005. 6. 23. 항고인에 대하여 주소보정을 명한 사실, 이에 항고인은 피고를 (이름 생략)축협 (지점 이름 생략)지점장으로 정정하는 내용의 피고경정신청을 한 사실, 원심법원은 항고인이 위 주소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피고 (이름 생략)의 주소를 보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장을 각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항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고인은, 항고인이 피고경정신청을 하였음에도 원심법원이 부적법하게 소장을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항고인이 원심법원으부터 피고 (이름 생략)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채 피고정정신청을 한 것은 보정의무를 다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이 사건 각하명령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여상원(재판장) 김한성 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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